신문 판촉 '경품제공' 여전
신문 판촉 '경품제공' 여전
공정거래위, 공정거래법 위반사례 적용, 공정거래 위한 주민들의 협조 당부
  • 류영우 기자 ywryu@okinews.com
  • 승인 2003.07.14 00:00
  • 호수 6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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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규제가 가능토록 한 신문고시가 개정된 이후에도 고가경품 제공 등의 신문판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신문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경품은 사용제한 등의 규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지역에서는 두 개 신문지국에서 여전히 신문판촉을 위한 경품제공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ㅈ일보의 경우 옥천지국 관계자들은 `경품제공'과 관련, "모른다"는 답변을 전했지만 옥천읍 가화리 이아무씨는 "지난달 40대 중반의 남자가 초인종을 누른 후 슬림형 선풍기를 문틈으로 넣으며 ㅈ일보 구독을 권유했다"라며 "우리집 뿐만 아니라 다른 집도 모두 방문, 신문구독을 권했다"라고 밝혔다.
 
역시 선풍기를 제공한 ㅎ신문의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경품을 돌리는 상황에서 신문판촉을 위해 경품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신문판촉을 위한 경품제공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 한 지국장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지국장들과 경품제공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말자는 제안을 했지만 생계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며 "이제는 주민들이 나서 불공정 행위를 막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전지방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경품제공이나 무가지 제공 등의 신문고시 위반사례는 일반 공정거래법 위반사례와 똑같이 적용, 사건처리 절차를 거치게 된다"라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거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신문고시와 자율규약 위반 사례는 ▲지국이 독자에게 7일이상 신문을 강제 투입하는 행위 ▲신문사나 지국이 독자에게 무가지와 경품을 합해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해 제공하는 행위 ▲신문사가 지국에 대한 신문공급부수, 공급단가, 판매지역 등을 사전협의 없이 부당하게 결정·변경하는 행위 ▲신문사가 지국에게 사전협의 없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목표량을 늘리도록 강요하는 행위 ▲신문사가 광고게재의뢰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후 광고주에게 광고료지급을 강요하는 행위 ▲신문사가 광고게재를 유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광고게재를 의뢰하지 않으면 그 고객에게 불리한 기사를 게재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서면(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33번지 대전상공회의소 빌딩 6층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나 인터넷(www.ftc.go.kr), 전화 (042) 476-1348∼9 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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