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이중매각 말썽
국유지 이중매각 말썽
  • 옥천신문 webmaster@okinews.com
  • 승인 1990.02.24 00:00
  • 호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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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이 매각한 국유지가 매입한 사람에게는 전혀 연락도 없이 타기관으로 다시 재매매가 되어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문제가 된 토지는 옥천읍 가풍리 375-5 소재 밭 3백87㎡로써 토지대장과 등기부에는 85년 12월19일부로 철도청 소유도 되어 있다.

그러나 이 토지는 지난 83년 9월 이 마을에 사는 방영술(69)씨가 군청으로부터 토지를 매각한다는 통지를 받고 당시 시세로 매각대 10만1천5백원, 국유재산 매각수입 4만3천5백원, 계약 보증금 1만5천원 등 총 16만원의 대금을 치르고 사들였던 토지였는데 철도청으로 매매되는 과정에서 방씨는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

방씨에 따르면 지난 83년 이 토지를 매입하여 곧바로 등기를 내지 못하고 85년에야 등기를 내러 갔는데 이 토지가 철도청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후 몇차례에 걸쳐 관계자에게 문의했다는 것이다.

본래 이 토지는 철도연변의 토지가 거의 철도청 부지로 되어있는 한 가운데인 가풍리 터널을 덮고있는 부분으로서 주민들은 의례히 철도청 소유라고 생각해 왔는데 83년도에 국유지 매각통지가 와서 이를 방씨가 구입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철도주변 토지의 사용료도 이 일이 있기 전부터 철도청에 납부해 왔으며 이 토지를 구입한 이후로도 여타 토지의 사용료와 함께 납부해 왔었다고 한다.

방씨는『실제적으로 땅을 매입한 주인도 모르는 가운데 다른 기관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반문하고 『엄연히 토지주인이 있는데도 다른 기관에 다시 매각했다는 것 자체가 이중매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문제를 지난 85년부터 제기하자 군관계자는 서류상의 착오가 있었을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철도청 측과 협의해서 해결해 주도록 하겠다는 답변만을 계속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매각후 오랫동안 등기가 안돼 있어 서류착오를 일으켰을 것』이라고 말하고 『철도청에 말소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며 다음주 내지 늦어도 15일 안에는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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