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우롱 처사 반발
주민우롱 처사 반발
  • 옥천신문 webmaster@okinews.com
  • 승인 1990.02.24 00:00
  • 호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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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중 소방기사 및 소방장비 보충계획이 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자 이는 행정기관이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반발이 서서히 일고 있다. 박모(38·신흥리)씨에 따르면 지난 89년 6월16일 밤 11시40분경 이원면 신흥리에 있는 남양세탁소(주 염봉기·34)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8천여만원에 이르는 재산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2.5t 이원소방차를 동원, 작동을 시도하려 했으나 작동이 되지 않아 결국 옥천소방대 소방차를 불러 화재진압을 했지만 이미 남양세탁소 건물은 모두 전소된 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재가 정비불량임이 확실한데도 군에서는 작동불량이란 판정이 내려지자 이원주민 46명은 예측불허의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소방차의 안전정비와 운전기사 2명을 보충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올린 결과 지난해 10월까지 24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소방기사 1명 및 소방장비 부족일체를 보완해주겠다는 옥천군수의 회신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군측에서는 예산과 인원부족으로 지금까지 미루어 올 수 밖에 없었다며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충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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