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 지침 마련'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 지침 마련'
농민단체, '생색내기 정책 규정' 대규모 규탄대회 준비
  • 이용원 yolee@okinews.com
  • 승인 2002.10.09 00:00
  • 호수 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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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 7일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시행지침(안)'을 발표했다. 농림부가 발표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의 핵심내용은 농민이 계약면적에 따른 일정부분의 납부금과 정부예산으로 조성한 기금을 통해 쌀 값 하락부분의 70%를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다.

농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쌀가격 하락의 일정 비율을 보전함으로써 벼 재배 농업인의 소득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농업인 거주지 농협(농가 희망시 경작지 농협)에서 계약 체결을 실시하고 쌀값이 하락할 경우 보조금은 내년 4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2003년부터는 매년 4월께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시행지침이 발표되자 전국농민회전북도연맹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등에서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는 등 농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농연은 오는 10월22일 전농은 오는 11월13일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통해 '쌀소득보전직불제 백지화(중단)와 실질적인 쌀농가 소득보전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농민단체에서 반발하고 있는 이번 시행안은 농민단체 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되었기 때문에 그 반발이 더욱 거세다.

한농연은 성명서를 통해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은 이미 대통령 직속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본회의를 통해 실질 조수입을 기준으로 한 70% 보전과 농가부담금 제외 등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시행이)전면 유보된 상태"라며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수혜자가 될 농민들 조차 거부한 소득보전직불제 시행을 버젓이 발표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관련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기금마련 = 재원은 정부와 농업인이 공동 출연하여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 지급할 기금은 농업인이 보전기준가격의 0.5%, 정부는 보전기준가격의 2%를 출연해 조성한다.    이 기준에 따라 1ha(3천평)를 계약하는 농업인은 4만7천180원<기준가격 15만82원(80kg 쌀 한 가마)×0.005×62.875가마(1ha 생산량)>을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잠정적으로 1천100억원의 기금마련 사업비(사업관리비 포함)를 내년 예산에 세울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농민단체 등은 농민부담금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성명서를 통해 밝히고 있다.
  한농연은 "납부금을 내고 가입하는 보험형식의 불분명한 직불제는 오히려 쌀농가의 부담을 높일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기준가격 = 2001년10월~2002년1월 사이의 농가출하 전국 평균 가격으로 결정한다. 올해의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국 104개 시^군을 조사한 결과 조곡가격을 정곡 80kg가격으로 환산한 15만82원으로 결정했다.
  이 기준가격에 대해서도 농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한농연과 전농전북도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물가 인상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명목조수입을 기준으로, 그 것도 가장 쌀 가격이 싼 수확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쌀값 하락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부추기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는 없다"고 반발했다.

이런 반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당해연도 기준가격을 결정하면서 생산원가와 물가인상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결국 농민단체의 반발은 정부가 쌀값의 지지나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대책 마련을 위해서가 아닌 쌀값의 하락을 당연한 전제로 삼고 그에 따른 충격을 연차적으로 줄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해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보조금 지급 = 가격 하락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 비율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시행방침을 통해서 농림부는 기준가격에 대한 하락분의 70%를 일단 제시했다. 기준가격에 대한 당해연도 가격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104개 시^군에서 10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조사한 조곡가격을 80kg정곡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올해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조사가격을 당해연도 가격으로 적용한다.

내년 4월 지급 예정인 보조금 수준을 예로 들면 4만7천180원을 내는 1ha 계약 농가의 경우 가격 하락률이 3%일 경우 19만8천160원(15만82원×0.03×0.7×62.875)을 받게 된다. 또 평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3000평을 계약하려는 농민은 4만6천790원을 자부담금으로 내고 3% 가격이 하락할 경우 19만6천520원을 받는다.

단, 2002년산에 보조금 지급이 발생하지 않거나 보조금 지급액이 농업인 납부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 익년도 농업인 납부금이 면제된다.
 
△대상 = 논농업직불제 대상 농지 중 올해 벼를 재배한 논으로 1,000㎡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상한선은 없다. 친환경직접지불제 대상농지도 포함되며 대상농지를 실질적으로 경작하는 농업인과 농업^농촌기본법 15, 16조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도 포함된다.

단, 논에 벼 이외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논농업직접지불제 결격 농지는 신청을 못한다. 또 대상농지중 농업인 신청면적에서 정부약정체결 수매량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보조금 지급은 농협중앙회와 각 지역 농협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10월15일에서 31일 사이에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각 이장의 확인 날인을 받은 후 신청서를 소지하고 해당 지역 농협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BR >
정산된 농업인 납부금을 계약체결 지역농협에 납부하면 된다. 농림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가 철저한 계약체결주의 원칙으로 계약 미체결 농가에 대한 구제방안은 없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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