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성원 여부 두고 갈등 이어져
이사회 성원 여부 두고 갈등 이어져
  • 정창영 기자 young@okinews.com
  • 승인 2018.01.26 13:36
  • 호수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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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4일 열린 이사회를 두고 양측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옥천농협 정관 제48조(이사회) 2항은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되며 조합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조 8항은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구성원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문제는 24일 열린 이사회가 과반수 출석이라는 정족수 규정을 지켰는지 여부다. 정관 제51조(임원의 정수)에 따르면 임원은 '조합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6명'이라고 돼있다. 24일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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