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조합장 보궐선거 11월29일 안에 실시
축협 조합장 보궐선거 11월29일 안에 실시
구 조합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위 상실
축협 선임이사 대행체제 전환, 수습대책 논의
  • 정창영 기자 young@okinews.com
  • 승인 2017.11.03 10:52
  • 호수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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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희선 전 보은옥천영동축협조합장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위탁선거법)' 혐의로 지난달 31일 조합장직을 잃었다. 농업협동조합법은 조합장 직위 상실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보궐선거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늦어도 11월29일 안에 남부3군 축협 조합장 보궐선거가 치러진다.구 전 조합장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종 판결(당선무효) 받았다. 구 전 조합장은 지난 2015년 보은군산림조합 선거에 부정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가족과 지인 등을 선거인 명부에 허위로 등재했다는 것.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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