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의혹, 영동지회 충북변협에 감사의뢰
변호사법 위반 의혹, 영동지회 충북변협에 감사의뢰
영동지회,'지방변호사회 등록 않고 간판에 이름 명기' 법위반
A변호사, '이미 유권해석', 모법인으로 대표 명기 가능해'
  • 황민호 기자 minho@okinews.com
  • 승인 2017.07.28 16:54
  • 호수 139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지방변호사회 영동지회(지회장 박정훈)가 A변호사가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아니면서 지역에 변호사 간판을 걸어 변호사법 제21조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충북변협을 통해 감사 진정서를 냈다.17일 충북지방변호사회 영동지회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충북지방변호사회 영동지회에 등록되지 않은 A변호사가 법인 대표라는 명목으로 옥천읍 사무실에 간판을 걸어 변호사법 제21조 및 변호사 윤리규칙 7조를 위반했다며 공식적인 의혹제기를 했다. 변호사법 제21조(법률사무소) 2항에는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풀뿌리 독립언론 옥천신문 거름 주기

‘지역의 공공성을 지키는’ 풀뿌리 언론 옥천신문은 1989년 9월30일 주민들의 힘을 모아 군민주 신문으로 탄생했습니다.주민 및 독자여러분의 구독료가 지금까지 양질의 거름이 되어왔습니다. 매주 건강한 신문을 받아보며 한달에 밥한끼, 차한잔 하는 비용이라 생각하시고 옥천신문에 연대구독해주신다면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옥천신문 기사는 정기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는 로그인을 해주시면 온전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가 아닌 분은 이번 기회에 옥천신문을 구독해주신다면 정말 지역의 건강한 풀뿌리 독립언론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