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뺨 때린 교사 '감봉 1개월' 처분
학생 뺨 때린 교사 '감봉 1개월' 처분
  • 성지훈 기자 lumpen@okinews.com
  • 승인 2017.04.14 10:54
  • 호수 13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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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군내 초등학교에서 학생의 뺨을 때려 입건된 교사가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옥천교육지원청은 1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교사의 징계처분을 확정하고 13일, 교사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통보했다. 감봉 1개월은 경징계로 견책보다 한단계 높은 수위의 징계다.가해 교사는 올해 군내 다른 초등학교로 전보 발령을 받고 여전히 일선에서 근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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