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보트 이용한 유어행위 특별단속
동력보트 이용한 유어행위 특별단속
옥천군, 이달 말까지 특별단속 실시
  • 제공: 옥천군 amuro7507@korea.kr
  • 승인 2017.04.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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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안전총괄과 내수면팀 김태호 730-3542, 팀장 이응주 730-3541]

옥천군이 대청호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관내 어업인들을 보호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물고기 잡이를 즐기는 낚시인들의 안전을 위해 철퇴를 든다.

군은 이달 말까지 대청호에서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해 물고기 등을 잡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이 지역 생계형 어업인들이 그물을 만지다 함부로 내던져진 낚시 바늘에 손을 다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워킹낚시와 밸리보트, 카약 등 무동력 보트로 조용히 여가생활을 즐기는 낚시인들의 안전도 확보해 주기 위한 대책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력기관(전기 동력 포함)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해 물고기 등을 잡는 행위는 불법이다.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낚시업계에 따르면 동력보트를 이용한 물고기 잡이의 주 포획 어종이 생태계 교란종인 ‘배스’이기 때문에 이를 허용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하지만 손맛을 위한 ‘배스’잡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물고기를 잡은 낚시인들은 다시 풀어주는 경우가 대다수다.

결국 어업인과 합법적 낚시인들만 피해를 보고 생태계 보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다.

군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관공선을 이용한 단속일수를 늘리고 단속에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이진희 안전총괄과장은 “단속 이전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유어행위를 스스로 하지 말고 친환경적이며 건강한 낚시문화를 즐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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