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수당 56만원 인상 상임위 원안 가결
의원 수당 56만원 인상 상임위 원안 가결
지난달 25일 상임위에서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묘목단지 조성사업 재검토 결정
  • 권오성 기자 kos@okinews.com
  • 승인 2016.12.02 14:34
  • 호수 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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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을 연간 56만4천원 인상하는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는 등 상임위에서는 7개의 조례안과 3개의 동의안 등 10개 안건이 심의됐다. 이 가운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묘목유통단지 조성사업은 토지매입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재검토 결정되고 나머지 심의안은 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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