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행위 단속
동절기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행위 단속
농업부산물, 공사장 쓰레기 등 태우는 행위 모두 불법
  • 제공: 옥천군 amuro7507@korea.kr
  • 승인 2016.11.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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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환경과 자원순환팀 정구훈 730-3452, 팀장 김세진 730-3451]

옥천군이 동절기 농촌에서 발생되는 농업 부산물과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

군은 이달 21일부터 내달 4일까지를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반을 편성, 인적이 드문 취약지역은 물론 농촌지역, 공사현장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를 사용해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불법으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농지에서 발생되는 농업부산물 소각행위,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소각행위 등이다.

군은 적발된 행위자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고추대 등 농업부산물 소각이 불법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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