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관 후보, 홍보물 허위기재 혐의 고발
문병관 후보, 홍보물 허위기재 혐의 고발
선관위, '법원 민원실장 경력 허위' 판단
  • 권오성 기자 kos@okinews.com
  • 승인 2014.06.05 03:22
  • 호수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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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공보물 등 홍보물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군의원 가 선거구 무소속 문병관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2일 선관위는 문병관 후보가 선거운동기간 사용되는 선거공보물과 선거벽보, 명함 등 법정 홍보물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경력을 게재해 공표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원 공무원으로 활동할 당시 경력이다. 문병관 후보의 홍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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