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음식 제공한 선거운동원 고발
유권자에 음식 제공한 선거운동원 고발
  • 박누리 기자 nuri@okinews.com
  • 승인 2014.06.0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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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옥천군의원 나선거구에 출마한 이준설 후보의 선거운동원 A씨를 2일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군서면 모 식당에서 마을주민 13명에게 27만4천원 상당의 음식(삼겹살, 소주 등)을 제공한 혐의다.

이와 관련해 이준설 후보 측은 반박문을 통해 후보 자신과는 관계없는 식사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음식 제공이 이루어진 시점 역시 선거운동 시작일(5월22일) 전으로 당시 A씨는 선거사무원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던 시점이라는 것. 또한 당시 식사 자리 역시 A씨의 집안 경사 후 피로연을 위한 것이었을 뿐 이는 선거운동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에 따르면 A씨가 공직선거법 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를 위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들에게는 3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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