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학교폭력대책 협의회 구성
민관 학교폭력대책 협의회 구성
군, 탈선 예방 '학교주변 유해업소 점검·단속
  • 박진희 기자 ojp@okinews.com
  • 승인 2012.02.24 17:15
  • 호수 112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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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군, 옥천교육지원청, 옥천경찰서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 우리고장 민관기관이 모인 학교폭력대책협의회(위원장 박재익 부군수)가 구성됐다.
우리고장 민관기관들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협의회(위원장 박재익 부군수)가 구성돼 20일 첫 회의를 열고 우리고장 폭력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옥천군, 옥천교육지원청, 옥천경찰서 외 청소년 단체 및 민간단체 대표자 17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각 기관의 청소년 지도 정책과 프로그램 등을 공유하고 분기별 정기모임으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박재익 위원장은 "최근 심각한 학교폭력으로 이에 대해 지역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협의회가 구성됐다"며 "각 기관의 활동을 잘 이해하면서 학생들이 안전한 옥천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한편 옥천군은 청소년 학교폭력과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23일부터 한달동안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체육시설사업소, 옥천경찰서 생활안전과, 옥천교육지원청 교육과, 한국BBS충북연맹옥천군지회, 옥천군자율방범연합대장 등 17명이 5개조로 나눠 오후 7시~10시까지 민·관합동으로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중점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 △숙박업소에서의 음란물 상영 △편의점 및 일반음식점에서의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행위 등이다.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과태료 100만 원 이상과 고용했을 경우 1천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또한 주류 및 담배 판매 적발 시에는 1회당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옥천군체육시설사업소(043-730-486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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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신문 2012-02-27 15:04:29
옥천신문입니다. 독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편집과정에서 실수가 있어 바로잡았습니다. 독자님들께 혼란을 드려 사과드립니다.

이사 2012-02-27 10:48:45
기사와 사진이 다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