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원산지 미표시는 지난해 52건에 비해 올해는 22건만이 적발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판매상의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옥천영동보은출장소(소장 박노기)에서는 농산물 유통량이 증가하는 `추석'을 맞아 수입농산물을 국산농산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고 농산물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추석대비 농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달 28일부터 시작된 일제 단속은 오는 11일까지 계속되며 총 4개반 8명이 투입된다. 중점 단속대상 품목은 쇠고기, 살, 고사리, 도라지, 대추 등 제수용 농산물과 갈비셋트, 과일바구니 등 선물용품 등이며 최근 부정유통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돼지고기, 고춧가루, 닭고기에 대한 집중단속도 벌일 계획이다.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일반 농축산물의 미표시에는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허위 및 위장표시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출장소 관계자는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 확인을 생활화하면서 계산할 때 문의하고 `품질이 평소 구입하는 것 보다 월등히 우수하거나 떨어지는 농산물이 가격이 싸다는 생각'이 들면 수입산으로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전화 1588-8112번이나 731-606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지난 7월1일부터 민간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1건당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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