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12건 적발
원산지 표시 위반 12건 적발
  • 이용원 yolee@okinews.com
  • 승인 2000.09.09 00:00
  • 호수 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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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까지 옥천군내에서 원산지 미표시로 8건, 허위 위장 표시로 모두 4건이 적발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근 영동, 보은군과 비슷한 수치로 지금까지 옥천, 영동, 보은 관내에서 실시한 단속에 원산지 허위 표시 및 위장판매는 모두 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건이 증가한 수치여서 아직도 소비자에게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산지 미표시는 지난해 52건에 비해 올해는 22건만이 적발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판매상의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옥천영동보은출장소(소장 박노기)에서는 농산물 유통량이 증가하는 `추석'을 맞아 수입농산물을 국산농산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고 농산물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추석대비 농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달 28일부터 시작된 일제 단속은 오는 11일까지 계속되며 총 4개반 8명이 투입된다. 중점 단속대상 품목은 쇠고기, 살, 고사리, 도라지, 대추 등 제수용 농산물과 갈비셋트, 과일바구니 등 선물용품 등이며 최근 부정유통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돼지고기, 고춧가루, 닭고기에 대한 집중단속도 벌일 계획이다.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일반 농축산물의 미표시에는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허위 및 위장표시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출장소 관계자는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 확인을 생활화하면서 계산할 때 문의하고 `품질이 평소 구입하는 것 보다 월등히 우수하거나 떨어지는 농산물이 가격이 싸다는 생각'이 들면 수입산으로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전화 1588-8112번이나 731-606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지난 7월1일부터 민간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1건당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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