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선관위, 조합장 선거 위법행위 집중단속
옥천군선관위, 조합장 선거 위법행위 집중단속
설 명절 전후 단속 강화, 신고 포상금 최대 3억원
  • 권오성 기자 kos@okinews.com
  • 승인 2023.01.20 11:06
  • 호수 167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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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맞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3월8일 예정된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이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선거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데 따른 조치다. 옥천군선관위는 설 명절 전후는 물론 조합별 정기총회 등 행사에서 적극적으로 안내 및 예방 활동을 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 제공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과 같은 중대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 밝혔다.옥천군선관위 김용우 지도계장은 “이번 조합장 선거의 첫 번째 주안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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