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검침원 노동자지위확인 소송 승소] 옥천군 무리한 소송에 종지부 찍은 법원 판결
[수도검침원 노동자지위확인 소송 승소] 옥천군 무리한 소송에 종지부 찍은 법원 판결
1심 결과 “수도검침원은 ‘개인사업자 아닌 옥천군 소속 노동자’” 판결
당진, 포항, 양산 등에서 이미 수도검침원 노동자 지위 법적으로 인정 받았지만 옥천군은 소송 강행
  • 허원혜 기자 heowant@okinews.com
  • 승인 2022.04.22 11:04
  • 호수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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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옥천군 수도검침원은 ‘개인 사업자가 아닌 옥천군 소속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미 유사 판결이 있어 노동자 측 승소가 예견됐음에도 불구, 별도 소송결과가 없으면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직고용을 미뤄왔던 옥천군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문제제기를 한 3년 동안 군은 정규직 전환이 아닌 일부 구간에 서둘러 원격검침기를 도입해 낮은 노동인식을 거듭 보여주기까지 했다. 노동계에서는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 공직사회와 군 행정의 노동경시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 옥천군 “항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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