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남 태양광 행정심판 재결서 분석] ‘소규모 환경평가 피하려한 쪼개기 허가, 위법’
[안남 태양광 행정심판 재결서 분석] ‘소규모 환경평가 피하려한 쪼개기 허가, 위법’
“쪼개기 허가 위법성 인지못한 군도 책임 있다”
옥천군 재심사 개발부지 부군수 주재 회의 통해 점검 예정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21.03.12 11:30
  • 호수 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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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면 태양광 개발 허가취소 여부를 평가한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가 11일 안남면 도덕2리 마을회와 옥천군에 전달됐다. 재결서에 따르면 충북도행심위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김 아무씨 부지는 위법성을 인정해 허가취소 결정했다. 나머지 개발부지는 ‘단일사업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환경적 요인 등을 다시 한 번 종합적 검토해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개발업체 감사 김 아무씨 부지 ‘허가취소’ 결정충북도행심위가 허가 취소한 부지는 개발업체 감사 김 아무씨가 신청한 도덕리 98번지, 도덕리 102-1번지 일원이다.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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