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제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김충제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최종 판결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 가처분 필요성 충분히 소명 안 돼”
대의원협, 임시 총회 열어 조합장 직무정지 논의
  • 박해윤 기자 yuni@okinews.com
  • 승인 2020.10.08 11:11
  • 호수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원운재)는 옥천농협 한 조합원이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당선된 김충제 조합장을 상대로 직무수행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지난달 17일 밝혔다.재판부는 “김충제 조합장이 제1심에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지만,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해당 사건은 항소심에서 김충제 조합장이 공표한 사실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선거 당일에 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면서 “김충제 조합...

 

풀뿌리 독립언론 옥천신문 거름 주기

‘지역의 공공성을 지키는’ 풀뿌리 언론 옥천신문은 1989년 9월30일 주민들의 힘을 모아 군민주 신문으로 탄생했습니다.주민 및 독자여러분의 구독료가 지금까지 양질의 거름이 되어왔습니다. 매주 건강한 신문을 받아보며 한달에 밥한끼, 차한잔 하는 비용이라 생각하시고 옥천신문에 연대구독해주신다면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옥천신문 기사는 정기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는 로그인을 해주시면 온전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가 아닌 분은 이번 기회에 옥천신문을 구독해주신다면 정말 지역의 건강한 풀뿌리 독립언론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