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단속하다 욕설 주고받은 경찰 경고 처분
노점상 단속하다 욕설 주고받은 경찰 경고 처분
노점상과 경찰 실랑이 벌이다 ‘지나가던 개미에 빗대 욕설’
경찰측 “어쨌든 욕설한 것은 잘못, 재발 방지 할 것”
  • 오정빈 hub@okinews.com
  • 승인 2020.07.10 14:01
  • 호수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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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경찰서가 노점을 운영하는 상인과 욕설을 주고받은 경찰관에게 경고처분을 내렸다. 옥천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따르면 5월22일 중앙지구대 A경위는 불법 노점 단속 과정에서 한 상인과 욕설을 주고받았고, 해당 상인이 진정서를 제출해 6월19일 경고 처분을 받았다. 당시 A경위는 주민 신고로 희망약국 앞 노점 상인에게 자리를 치워달라 요청했다. 상인이 표적단속이라고 항의하며 ‘개미XX’라는 등 개미에 빗대어 욕설을 하자 A경위가 같은 욕설을 하며 맞대응해 문제가 됐다.사건의 발단은 희망약국 앞 사거리 노점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서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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