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가공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얼굴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옥천소방서에 따르면 30일 오전 2시께 청산면 대덕리 폐플라스틱 가공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은 10여분 만에 잡혔으나 당시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A(60)씨는 안면부에 2도 화상, 그밖에 다른 부분에 1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함께 작업 중이던 다른 노동자에 의해 구출됐으며 청주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폐플라스틱을 녹여 정제하는 작업 중 정제기계에서 폭발음과 불길이 올라왔다는 관계자 진술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옥천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윤길중 팀장은 "정확한 폭발 원인과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화재로 공장 60여㎡와 기타 설비가 불타 소방서 추산 1억9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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