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 이격거리 확대 움직임] 주거권VS생존권 '폭풍전야' 갈등 예고
[가축사육 이격거리 확대 움직임] 주거권VS생존권 '폭풍전야' 갈등 예고
주거밀집지역 축사 이격거리 200m→500m 확대 계획
지역 축산 농민 "생존권 위협" 반대 의사 표명
군 "축사 민원 반복, 합리적 조례 개정 위한 의견 수렴"
  • 박해윤 기자 yuni@okinews.com
  • 승인 2020.06.05 11:45
  • 호수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옥천군이 축사 이격거리를 확대하는 골자의 조례 개정 계획안을 발표했다. 기존 조례가 주거밀집지역과 축사 이격거리를 200m로 제한했다면 이번 계획안은 이를 두배 이상으로 늘린 500m로 규정한 것. 축사 건립이 더 까다로워진 셈이다. 축사로 인한 악취 등 주민들의 주거권 보장과 축산인들의 생존권 문제가 첨예한 대립이 예고되는 가운데 양자간 갈등을 조정하는 군의 역할이 요구된다.군은 지난달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은 현재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m 내 지역으로...

 

풀뿌리 독립언론 옥천신문 거름 주기

‘지역의 공공성을 지키는’ 풀뿌리 언론 옥천신문은 1989년 9월30일 주민들의 힘을 모아 군민주 신문으로 탄생했습니다.주민 및 독자여러분의 구독료가 지금까지 양질의 거름이 되어왔습니다. 매주 건강한 신문을 받아보며 한달에 밥한끼, 차한잔 하는 비용이라 생각하시고 옥천신문에 연대구독해주신다면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옥천신문 기사는 정기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는 로그인을 해주시면 온전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가 아닌 분은 이번 기회에 옥천신문을 구독해주신다면 정말 지역의 건강한 풀뿌리 독립언론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