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자격증 불법 대여한 A 어린이집, 혐의점 모두 부인
원장 자격증 불법 대여한 A 어린이집, 혐의점 모두 부인
영유아보육법·식품위생법 위반 옥천 읍내 A어린이집 1심 첫 공판
검찰, 증인 6명 신청·‘보조금 유용’건 기소 병합공판 진행 요청
  • 김지혜 기자 wisdom@okinews.com
  • 승인 2019.10.18 00:01
  • 호수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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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자격증 불법 대여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어린이집 첫 공판이 17일 영동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고인 A어린이집 원장은 혐의점을 모두 전면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진술을 바탕으로 옥천군 담당자를 비롯한 6명을 증인 요청해, 다음달 21일 보조금 부정수급 기소와 함께 두번째 병합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검찰이 제기한 혐의점은 두 가지. A어린이집 원장은 B교사로부터 원장 자격증을 대여 받아 거짓으로 운영한 것에 따른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와 A어린이집이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 자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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