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기간제 직원 안전보건조치 의무 지자체장도 있다
계약직‧기간제 직원 안전보건조치 의무 지자체장도 있다
전공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 고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 실시 등 의무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19.07.25 23:54
  • 호수 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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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전공노)이 지난해 3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전국 243개 지자체를 고발한 가운데 옥천군 역시 과태료 2천120만원을 납부할 처지에 놓였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상 공공행정 예외규정에 따라 지자체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대상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안전관리자 선임 △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게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안전보건교육 실시가 의무다.전공노는 행정기관 역시 안전보건조치 책임 의무가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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