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 18.4% 인상, 주민 부담 가중
의료보험료 18.4% 인상, 주민 부담 가중
  • 이용원 yolee@okinews.com
  • 승인 1999.05.29 00:00
  • 호수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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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국민의료보험료가 18.4% 인상됨에 따라 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가중 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인상된 고지서가 발송되자 국민의료보험조합 옥천군지부에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고 각 마을 이장 집에도 인상금액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료보험조합 옥천군지부 전장한 부장은 주민들의 이러한 반발에 대해 이번 보험료인상 요인은 ▲매년 5~17.6%씩 증가하고 있는 보험수가 ▲보험 급여 범위의 확대(CT촬영시 보험적용, 보험급여일수 연간 300일에서 330일로 확대 등) ▲수진율 급증 등으로 불가피한 인상이었다며 이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보험료 인상의 당위성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농촌 현실에서 복지제도의 하나인 의료보험이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실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다.

실제로 옥천읍 삼양리 김아무개(48)씨는 "시골에서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금수입을 창출할 수 없는 농지와 주택 등을 재산근거로 의료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을 문제가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현재 옥천군의 평균 보험료는 2만4천5백원으로 공무원이나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조합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실질 현금소득이 현저히 낮은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어려움은 97년 96.6%, 98년 92.1%, 99년 1월 87.2%, 2월 85.3%, 3월 77.4% 등 갈수록 의료보험료 납부율이 낮아지고 있는데서도 확인되고 있다.

현재 농어촌 지역에 대한 보험료 15%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는 있지만 어려운 농촌현실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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