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희선 축협조합장 조합장직 상실
구희선 축협조합장 조합장직 상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유죄
1심 100만원, 2심 200만원, 대법원 상고 기각
  • 정창영 young@okinews.com
  • 승인 2017.10.31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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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보은옥천영동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구희선 조합장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1일 조합장직을 상실했다. 구 전 조합장은 1심(100만원)과 2심(200만원)에서 직 상실형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31일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유지했다.구 전 조합장은 지난 2015년 당시 보은군산림조합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가족과 지인 등을 허위로 선거인명부에 올렸다 문제가 되자 삭제했다.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범죄 행위 자체가 중차대하다는 이유로 1심(100만원)보다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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