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구역 거리 200미터로 확대 추진
가축사육제한구역 거리 200미터로 확대 추진
환경과, 기존 100미터에서 200미터로 강화 입법예고
  • 정창영 기자 young@okinews.com
  • 승인 2017.02.17 13:54
  • 호수 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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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이 기존보다 강화된 거리 규정을 적용한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존 조례는 주거밀집지역과 가축사육 제한구역 사이 거리를 100미터로 규정했는데 개정안은 이를 두 배 늘린 200미터로 규정했다.옥천군은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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