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혐의 어린이집 검찰 기소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 어린이집 검찰 기소
11월30일 영동지청에서 기소, 재판일정은 미정
판결 나와야 공공형 어린이집 취소·운영정지 등 가능해
  • 황민호 기자 minho@okinews.com
  • 승인 2016.12.16 10:45
  • 호수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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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인건비 일부를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공공형 어린이집을 11월30일 검찰이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옥천경찰서에서 6월23일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후에 5개월 이상이 걸렸다.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전양석 지청장은 전화통화에서 "피의자들이 완강하게 부인하는 가운데 사실 확인해야 할 자료들이 많이 있어 시간이 다소 오래걸렸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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