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환경과 환경기획팀 송광영 730-3433, 팀장 곽경훈 730-3431]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위한 옥천군 수렵장이 이달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된다.
옥천군은 이번 수렵기간 동안 621명의 수렵인이 466.526km2의 관내 수렵 가능지역에서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멧돼지를 포함해 고라니, 조류 등을 포획할 수 있는 적색포획승인 수렵인은 64명, 멧돼지를 제외한 청색포획승인 수렵인은 557명이다.
군은 이들에게 수렵활동 시 시가지나 인가 부근,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해가 진후부터 뜨기 전까지, 그 밖의 인명.가축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서는 수렵을 금할 것을 당부했다. 또 수렵 동물(멧돼지, 고라니 등 총 13종) 외의 야생동물을 수렵하거나 면허를 받지 않고 활동을 하는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고 전했다.
군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들과 등산객은 수렵지역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염소 등 가축 방목도 자제 할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렵장 운영으로 날로 증가하는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감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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