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착오로 인한 재방문시 보상 추진
행정 착오로 인한 재방문시 보상 추진
추복성 의원 ‘민원사무착오 보상 조례’ 준비중
착오‧누락 등 사유로 민원실 재방문 1~3만원 지원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19.07.25 23:45
  • 호수 149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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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행정 실수로 민원실을 재방문 할 경우 보상금 1만원(군내 거주 기준)을 주는 조례 제정이 예고됐다. 추복성 의원이 '옥천군 민원사무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 조례안'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다.조례안에 나와 있는 '민원사무착오'는 △착오등재?착오기재 △민원서류 내용 누락이나 불명확 △민원서류 보완 시 일괄 요구하지 않고 추가 보완요구로 재차 행정기관을 방문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제세공과금 납부고지 잘못이나 착오로 인한 독촉장 발부를 시정치 않아 행정기관을 재방문 하게 만드는 경우도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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