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한 고리사채업자 검거
돈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한 고리사채업자 검거
  • 황민호 기자 minho@okinews.com
  • 승인 2003.03.28 00:00
  • 호수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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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경찰서(서장 조규성)는 지난 26일 주민을 상대로 높은 이자의 사채를 빌려주고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갈 협박한 최아무(45·대전 송촌동)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0년 헬스클럽에서 만난 이아무(35·옥천읍 금구리)씨에게 선이자 200만원을 제하고 2천만원을 빌려준 뒤, 돈을 제때에 갚지 않는다면서 이씨의 아버지를 협박해 2천982㎡(시가 3천150만원 상당) 면적의 땅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는 2001년에 이아무(37·안내면 현리)씨에게 선이자 100만원을 제하고 900만원의 사채를 빌려주고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1월27일에 이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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