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가 우리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가
 ㅎㅎㅎ
 2003-03-27 15:17:12  |   조회: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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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고 명분없는 침략전쟁에 '파병'하는게 과연 '국익'입니까?"

[송영길 의원] 25일 국회 본회의 '파병동의안' 반대 토론문

▲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이라크 의회의 초청으로 이라크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여야를 떠나 16대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엄중한 역사적 사명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대체 이라크가 대한민국에 무슨 해를 끼쳤습니까?

한국과 이라크는 지속적인 경제협력으로 이라크 국민 대부분이 대한민국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그다드 시내에는 기아, 현대, 대우 차량이 수 없이 돌아다니고, 시내 간판에는 LG, 삼성, 대우전자의 간판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지난 이라크-이란전쟁 때는 대한민국과 미국은 이라크를 지지했으며, 북한은 이란을 지지하는 바람에 이라크와 북한은 국교가 단절되고 대한민국과는 지금도 정식 국교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3월 13일 여야 의원 4명은 이라크 의회 초청으로 바그다드를 방문하여 하마디 국회의장을 만났습니다. 하마디 의장은 대한민국과 이라크의 활발했던 경제 교류를 상기시키면서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면 새로운 이라크의 건설에 한국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이라크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한민국에 대해 적대 행위를 하거나 해를 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미국의 이라크 침략에 군대를 파견하여 동조하여야 한다는 말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1항에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UN 무기사찰단장 한스 블릭스나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엘바라 데이,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도 지적했듯이 이라크의 UN 무기사찰 협력에 의해 대량살상무기 해결의 대안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지 부시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총리는 이라크 침략을 감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라크가 미국에게 무슨 적대행위나 침략 행위를 하였는가요?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이라크 공격의 이유로 처음에는 9·11 테러 주범으로 알려진 알카에다 조직과 이라크를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라크와 알카에다를 연결시키려는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UN의 경제제재와 감시하에 놓인 나라가 어떻게 알카에다 같은 테러 조직을 철저한 CIA, FBI를 비롯한 미·영 정보조직도 모르게 지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9·11 테러가 일어나기 2년 전인 1998년 1월 미국의 보수적인 그룹들이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이라크의 봉쇄 정책은 실패했다며 공개적인 편지를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담 후세인을 바로 지금 제거하는 것이 미국의 대외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서명자는 도널드 럼스펠드, 폴 월포이츠, 리차드 아미티지 등이었습니다.(3월 24일자 <헤랄드 트리뷴>지) 이미 부시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9·11 테러 이전부터 이라크 후세인 축출을 위한 침략을 준비하여 왔던 것입니다. 9·11 테러는 전쟁 이유가 아니라 명분에 불과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알카에다와 이라크의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자 대량살상 무기 해체를 위하여 이라크를 공격한다고 합니다. 이라크 대부분의 생화학 무기들을 비롯한 무기들은 1980년부터 88년까지 진행된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이란 정권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등의 지원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국 주도 연합군은 이라크의 생화학 무기, 핵무기 시설 등에 대해 970 차례 폭격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파괴되지 않은 것들은 UN 무기사찰단 활동을 통해 3만8500개의 화학무기, 625톤의 화학무기용 약품, 2700톤의 중간원료 물질, 426개의 핵무기 생산 장비를 발견하여 폐기 처분했습니다. 수 백 차례의 무기사찰, 집권당 사무실과 대통령궁까지 개방하는 수모를 당하면서 이라크는 무기 사찰에 협력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라크가 자진하여 UN이 강제한 사정거리 150킬로미터 넘는 것으로 주장된 알사무드 2미사일 60기를 자진 폐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주권국가 방위를 위한 변변한 미사일도 없게 된 이라크를 수천 발의 쿠르즈·토마호크 미사일로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지 부시 대통령과 럼스펠드 장관 등은 일관되게 이라크가 대량살상 무기를 몰래 생산하면서 세계를 속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을 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그 수많은 정보력, U2기 정찰등을 통해 얻은 정보로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하여 공개를 요구하고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장소, 내용도 특정하지 못한 채 무기사찰에 적극 협력하는 이라크를 무조건 침공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미국이 대량살상무기 폐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라크 침략을 통한 후세인 타도, 친미정권 수립, 이라크 원유 확보에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개인을 처벌하기 위하여서도 공소장에 시간, 장소, 범죄 행위 등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는 우월한 증명력이 있는 합법적 증거에 의해 입증을 하여야 유죄의 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 헌법이 주장하는 적법절차(DUE PROCESS)원칙입니다. 하물며 한 주권국가를 침략하면서 장소, 시간도 특정이 안된 추상적인 주장에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UN의 결의나 국제적 여론의 지지도 없이 수십만 명이 희생될 군사 행동을 감행한다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국가테러 행위입니다.

이라크의 적대국인 이스라엘은 100여 개 넘는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NPT조약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개발하여 인근 국가를 수 차례 침략하고 민간지역에도 폭격을 수 차례 감행하여 왔습니다.

UN 경제제재가 바로 대량살상무기였습니다

19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때 민간인 2만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가좌·서안지구의 불법 점거 및 팔레스타인 민간지역에 대한 수 없는 폭격 등에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해 제재가 실제로 가해진 적이 없습니다. 미국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들어 수 십차례 거부권을 행사하고 수많은 아랍 백성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여 왔습니다. 이라크에게만 가혹한 12년 간의 경제 제재로 150만여 명의 이라크 국민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UN 경제제재가 바로 대량살상무기였습니다.

미국 역시 메릴랜드 소재 미군 에너지우드 화학생물학 센터에서 살아있는 미생물을 탑재한 탄두시험계획이 알려진 바 있고, 치명적인 탄저균 개발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1997. 4. 화학무기의 생산·저장·사용금지를 위한 화학무기협약(Chemical weapons Convention)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관련법안 307조 2항에 의하면 국가안보 예외조항(National Securities Exception)을 설치했습니다. "대통령은 사찰이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위협을 가할지도 모른다고 결정하는 곳에서는 미국 내 어떤 시설에 대해서도 사찰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라크에 대해서 사찰제한 조치를 비판해왔던 조지 부시 행정부 였습니다. UN의 미국의 생물학무기 능력에 대한 정기적인 검증은 봉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백성들의 해방을 위하여 후세인 독재를 타도하기 위해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국제연대, 지원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수행은 자국의 국민들의 선택할 문제입니다. 어떤 나라도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다른 나라를 군사침략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UN의 결의도 없이 그런 논리라면 김정일 독재가 후세인 독재보다는 훨씬 더할 것입니다.

미국의 침략은 후세인을 아랍의 영웅으로 만들고 제2, 3의 후세인과 오사마 빈 라덴을 양성하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위험이 큽니다. 오히려 미국은 그동안 세계 각국에서 친미독재, 군사독재를 지원하고 양성해온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1991년 걸프전이전까지 1988년 쿠르드족 학살 사건 당시에도 사담 후세인 정권을 재정적으로 군사적으로 지원해온 것이 바로 미국 정부였음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익을 위하여 이라크 파병에 동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라크 파병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무고한 백성을 죽이고 석유를 빼앗는 행위에 동참하는 것이 국익입니까. 전쟁 목적도 부당하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절차상으로도 UN 결의를 완전히 무시한 미국·영국의 일방적 주권국가 침략이 용인된다면 한반도에서 미국의 북한 침략을 어떻게 막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이라크 백성들의 피묻은 손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한미상호방위조약상 동맹국이므로 미국을 지지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1조에 의하면 "당사국이 관련될 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함을 삼갈 것으로 약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9년 박관용 "UN 요청 전에 전투병 파병 결의한 이유가 무엇인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1999년 9월 28일 바로 이 자리에서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평화유지군 파병동의안이 처리되었습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뒤에 앉아 계신 박관용 의장님의 발언이 있더군요.

"현지 교민의 이야기도 듣지 않았고, 현지에 파견된 우리 대사의 의견도 청취 안된 채 뉴질랜드의 APEC 회의에 가있던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서 이 파병 문제가 결정이 되었다는데 대해서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UN의 요청이 있기 이틀 전에 먼저 우리가 전투병을 파병해야 된다고 결의한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중략) 우리는 이미 베트남전에서 민족 감정을 잘못 읽고 가서 뼈아픈 교훈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배타적인 민족감정을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전투병을 보내서 인도네시아를 자극할 필요가 없습니다."(박관용 한나라당 의원)

"역사적으로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에 절실한 목적이 아니라 사치스러운 명예욕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군대를 파견한 지도자는 국민과 나라에 두고두고 값비싼 대가와 후환을 남겼던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여론과 국익을 도외시하고 인권을 내세워 개인의 노벨상 수상을 위한 수단으로 국군을 용병으로 쓴다면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허대범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코소보에서 국제평화유지군이 주둔한지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코소보 사태는 조금도 진전되지 않고 유혈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평화유지군이라고 하여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은 대단히 안일하고 경솔한 일입니다."(이신범 한나라당 의원)

이상이 당시 UN이 결의하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요청한 동티모르 평화유지군 파병에 대한 야당 의원님들의 반대 논리였습니다. 후방부대로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은 400여 명의 부대원들 투입, 그것도 불쌍한 동티모르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인도적 군대 파견도 위험하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UN이 반대하고, 전 국제여론이 반대하고 대한민국 국민 70% 이상 반대하는 침략전쟁에 전투병까지 하루빨리 파견하자는 논리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1세기를 약육강식의 야만의 시대로 돌릴 수 없습니다. 조지 부시 행정부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침략행위에 대해 16대 국회가 70%가 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전평화의지를 대변하여야 합니다. 노무현대통령이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압력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고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에 동조하였다 하더라도 우리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한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국제평화 유지에 나서야 합니다.

집권당인 정의개발당(KTP)이 2/3석을 차지한 터키 국회가 50억 달러 지원이라는 미국의 당근과 쿠르드족 무장과 같은 채찍도 거부하고 두 번씩 미군의 영내 통과를 거부한 위대한 결단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서로가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이나 위협을 당할 때 서로 돕자는 것이지 힘없고 불쌍한 나라를 고립시켜 침략하여 재산을 빼앗아 나누어 갖자는 동맹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미국의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미국 행정부 조지 부시 대통령 이하 각료들에게 진심으로 충고합니다.

즉각 이라크 침공을 중지해야 합니다. 수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할 바그다드 진격을 즉각 중지하십시오. UN은 즉각 평화유지군을 구성하여 이라크에 파견, 미·영의 일방적 침략 행위를 중지시켜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 청소년들에게 미국이 더 이상 자유와 정의의 수호국가가 아니라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는 침략국가라는 이미지가 생기기 않도록 조지부시대통령은 전세계 젊은이들의 외침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파병동의안 안건 자체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과연 표결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파병동의안에 우리 16대 국회가 동의한다는 것은 인류문명사적으로 죄를 짓는 일이라 확신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 국회가 국제사회에 호소할 모든 도덕적, 정치적 명분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도대체 이라크가 대한민국과 미국에 무슨 해를 끼쳤습니까.
이 불쌍한 나라를 12년 동안 경제제재로 150만명을 죽여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폭격을 하여 평화로운 도시를 파괴한다는 것은 21세기에 부끄러운 국가범죄 행위로 후세에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모든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초월하여 민족과 인류, 역사 앞에 책임지는 자세로 파병동의안에 반대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03-27 15:17:12
211.xxx.xxx.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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