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구간: T자 구간(옥천농협 ~ 중앙교, 매일약국사거리 ~ 옥천초량순대) 라. 신고방법 - 같은 장소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일 위치에서 20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된 사진 2매 첨부 ※ 인도 및 횡단보도 위는 운전석(운전자가 없음을 확인), 차량번호, 위치 등을 알 수 있는 사진 1매 가능 -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신고 붙임 민원내용 1부. 끝.
3. 위반시간이 우리군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에 해당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과태료 부과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4. 참고로 '불법주차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제(국민신문고 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지역: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에 따른 주정차 금지구역 나. 대상차량: 운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20분 이상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인도 및 횡단보도 위는 즉시 단속 다. 대상시간: 평일 08:00 ~ 19:00 / 주말 09:00 ~ 17:00 - 유예시간: 11:30 ~ 13:30(점심시간) - 5일 장날에는 장 서는 구간 유예
한 6번신고하고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