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위반시간이 우리군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에 해당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과태료 부과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4. 참고로 '불법주차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제(국민신문고 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지역: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에 따른 주정차 금지구역 나. 대상차량: 운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20분 이상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인도 및 횡단보도 위는 즉시 단속 다. 대상시간: 평일 08:00 ~ 19:00 / 주말 09:00 ~ 17:00 - 유예시간: 11:30 ~ 13:30(점심시간) - 5일 장날에는 장 서는 구간 유예
유예구간: T자 구간(옥천농협 ~ 중앙교, 매일약국사거리 ~ 옥천초량순대) 라. 신고방법 - 같은 장소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일 위치에서 20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된 사진 2매 첨부 ※ 인도 및 횡단보도 위는 운전석(운전자가 없음을 확인), 차량번호, 위치 등을 알 수 있는 사진 1매 가능 -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신고 붙임 민원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