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보육교사 최저임금알려 드립니다.
 최저임금
 2017-10-13 23:29:44  |   조회: 4665
첨부이미지
최저임금은 1월1일부로 변경됩니다. 현재 보육교사가 최저임금을 못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당연히 1월1일부로 아래 계산대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2018년도 최저시급 7530원

주 40시간기준(월~금 9시츨근~6시 퇴근): 157만원입니다.

여기서 1시간 일찍출근기준

8시~6시퇴근 하면
초과근무시간 1시간은 7530원*1.5배 =11300원 이 되구요

(11300원*5일)* 4.35주 = 245000원

157만원 + 245000원= 182만원


9시출근~6시퇴근시 =157만원

8시출근~6시퇴근시=182만원입니다.

이는 나라에서 주는 각종 수당은 당연히 제외됩니다.

182만원의 4대보험은 약 15만원입니다. 4대보험을 제외하면 약 167만원입니다.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내년 167만원을 받아야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물론 위시간보다 30분이든 1시간이든 초과 근무를 한다든지 토요일에 출근을 한다면

별도로 시간당 11300원씩 받아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체불은 청주고용노동부에 전화한통이면 모두 해결됩니다.

043-299-1114 너무 어려워마세요. 친절하게 해결해줍니다
2017-10-13 23:29:44
218.xxx.xxx.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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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님만세 2017-10-14 00:09:35 218.xxx.xxx.39
최저시급 1만원시대를 2020년까지 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 기억하시지요?

최저시급 1만원이 되면 주 40시간기준 209만원이 되고 1시간만 초과해도 약 240만원을

받아야합니다. 3년내로 공약을 이행한다고 하였으니 적어도 4~5년내로 그리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어도 꾹 꾹 참고 힘내세요 교사님들

이런 사실을 알고만 계십시요. 알고만 계신것 자체가 큰 힘이 될것입니다

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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