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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 23;16;3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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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1월1일부로 변경됩니다. 현재 보육교사가 최저임금을 못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당연히 1월1일부로 아래 계산대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2018년도 최저시급 7530원 주 40시간기준(월~금 9시츨근~6시 퇴근): 157만원입니다. 여기서 1시간 일찍출근기준 8시~6시퇴근 하면 초과근무시간 1시간은 7530원*1.5배 =11300원 이 되구요 (11300원*5일)* 4.35주 = 245000원 157만원 + 245000원= 182만원 9시출근~6시퇴근시 =157만원 8시출근~6시퇴근시=182만원입니다. 이는 나라에서 주는 각종 수당은 당연히 제외됩니다. 182만원의 4대보험은 약 15만원입니다. 4대보험을 제외하면 약 167만원입니다.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내년 167만원을 받아야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물론 위시간보다 30분이든 1시간이든 초과 근무를 한다든지 토요일에 출근을 한다면 별도로 시간당 11300원씩 받아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체불은 청주고용노동부에 전화한통이면 모두 해결됩니다. 043-299-1114 너무 어려워마세요. 친절하게 해결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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