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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고발사항 입니다. 1. 옥천군청 건설교통과 OOO 주무관은 본인과 2017년 1월경 현장에서 4시에 만나기로 하였으나 , 중간에 아무 연락 없이 5시 넘어 현장 도착 바빠서 늦었다는 말뿐. 2. 옥천군청 도시건축과 OOO 팀장 본인은 토목사무실에서 일하지만 자격증은 초급기사 자격증이고 배우면서 일을 시작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당시 토목용어를 대면서 뭔지 아냐고 물어보길래 "죄송하지만, 제가 일을 배우기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 소장님의 도움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니 "면벽(토목용어)"도 모르면서 무슨설계를 하냐며 모든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망신을 주었습니다. 당시 그 사무실에 있던 공무원분들 다 웃었습니다. 저로서는 엄청 창피하고 망신스러웠습니다. 3. 옥천군청 친환경농축산과 OOO주무관 2017년 6월 "불법산지특례법"이 생겨서 사무실에 문의가 많이 오길래 "농지원부"관련하여 임야도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옥천군청 담당자 면사무소 담당자에게 물어봐도 모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산림청,농림부에 전화질의를 하였습니다. 산림청 "불법산지특례법"에 관련하여 지목상 임야도 농지원부를 만들수 있도록 농림부측에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농림부에 전화했습니다. 산림청에서 공문 받은것이 있다 합니다. 그럼 그 공문을 혹시 제가 받을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내부공문이라고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해당관청에서 그런사실을 모르고 있어 일이 진행이 안된다고 이야기 하였더니 그럼 해당 담당자에게 농림부 담당자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이해를 시켜주겠다 합니다. 옥천군청에 다시 올라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산림청-농림부측에서 서로 공문을 주고 받아서 지목상 임야도 전,답으로 쓰고 있다고 하면 "불법산지 특례법"에 적용되어 농지원부가 발급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러자 해당담당자 "저는 공문이 없이는 인정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부 문건이라 줄수 없다 하여 전화를 주면 이해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러자 해당담당자는 "저는 제가 통화 할 이유도 없고 정식적으로 공문이 오면 그때 해드리겠습니다" 어이 상실이지요.... 왜 민원인이 직접 해당공문을 퍼 날라야 하며 본인들이 할 일을 왜 민원인에게 떠 밀어넘기는 겁니까? 또한 인허가 사례에서 설계사무실로서 일이 해결이 안될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주들이 군청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일이 해결될때가 많더군요... 도대체 무슨말을 했길래 가능한것일까요? 왜 설계사무실 전문가들이 이야기 하는것은 깡그리 무시한채 사업주(비전문가)가 이야기 하면 통하는 것일 까요? 특히나 옥천군청은 어느과를 가더라도 해당담당자들과 협의중에 전화가 오면 "지금 민원상담중이니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상이지요? 일반 민원인한테는 그러더군요 그러나 설계사무실이 협의 하러 가면 5분 10분 그 이상을 통화를 하더군요. 그러고 미안하다고 하면 그만이지요?? 특히나 옥천군청은 제 생각이지만, 공무원분들이 다들 엄청 잘 나셨나 봅니다. 설계사무실 이나 민원인에게 조차 친절하다고 느낀 경험이 몇 차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로 인하여 공무원 전체 조직을 욕할 생각은 없습니다. 일부 공무원의 문제 때문에 전체 조직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그냥 넘어간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로 인하여 충북 옥천에서 관공서에 관련된 일을 절대 하지 않으려 이렇게 작정했습니다. 저는 8월 말까지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서 그만 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는 저와 함께 책임을 지게 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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