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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신문입니다. 해당 글에 달린 댓글에 대해 4월6일 옥천향수신문이 '당사와 당사 대표에 대해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70조에 의거하여 삭제요청'을 해왔습니다. 이에 본사 역시 해당 법률을 검토해본 결과 이는 삭제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분으로, 일부 댓글을 통보 없이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옥천신문은 건강한 여론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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