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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보육교사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근무중입니다. 이번주 토요일에 잡혀있는 보육한마당. 참여가 의무적으로 해야하는것인지요? 이. 보육한마당 등이 저희보육교사에게는 토요일. 출근과 같은 의미인데 보육 한마당에. 참여하면 수당은 누가주시는지요?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분이나 보육한마당등에 매번 오시는 군수님등 다른 기관장님들께서 답변을 주십시요. 보유교사들 힘든데 왜 토요일까지 출근처럼 꼭 참여하라고하고. 돈도안주시면서 참여하라고 합니까? 보육한마당출근하면. 누가 수당주시는지. 어린이집 연합회 분이든 누구든 답변달아주세요. 수당없다면 고용노동부 등에 민원을 넣어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할것입니다. 만약. 마땅히 참여해야할 법적 근거가있다면 그에따른 벌칙칙조항까지 답변 주십시요. 매번 당연하듯이 토요일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것 같은데. 일을 시키든 출근을 시키려면 수당을 주셔야 한다는 사실... 너무도 당연한것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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