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요청에 의하여 삭제합니다
 관리자
 2002-12-17 10:19:34  |   조회: 592
첨부파일 : -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제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규정에 위반이 되며 250조 내지 251조 저촉되어 삭제합니다.
문의는 옥천군 선관위 장익환 지도계장 : 731-4154
2002-12-17 10: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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