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단속은?
 단속히
 2021-07-22 19:51:07  |   조회: 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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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에 따라 단속히 절실해 보입니다

2021년 5월 13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할 수 있다.

5월 13일부터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가 처벌받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과 관련한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2021-07-22 19: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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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인 2021-07-26 14:24:47 61.xxx.xxx.122
어째서 중학생이 타고 다니는 건가요? 면허등록이나 인증 확인이 엉망으로 되고있는듯합니다. 방금도 마스크도 없이 헬멧도 없는 중학교 학생이 타고 지나가네요. 혼자만 위험한것도 문제지만 잘못없는 사람들까지 이유없이 위험한건 안되는것 아닌가요? 허가를 내준곳도 허가를 받은곳도 너무 무책임한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들 책임전가만 하실생각이신가요? 방법도 없고 관리도 싫으시면 하루빨리 치웠음 좋겠네요.

지나가는이 2021-07-23 06:52:23 221.xxx.xxx.99
늦은 밤,새벽시간 두세명씩 모여 마스크 착용안하고 떠들면서 타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보이네요. 낮이건 밤이건 보호장구 착용없이 타고 다니고 인도 차도 왔다갔다하며 불안전하게 타는 친구들도 있어요. 단속하시려면 늦은 밤 새벽에도 단속바랍니다

향수옥천 2021-07-25 20:01:30 39.xxx.xxx.173
이런건 왜 설치해가지고..위험하든데...

욜로롤 2021-07-26 11:12:30 223.xxx.xxx.179
누구 하나 사망사고가 나야 치우려나

길순 2021-07-25 10:13:04 211.xxx.xxx.6
영업허가를 득하고 자전거 거치대처럼 정류장 시설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정하여 운영해야 할 것임.
차도 및 인도에 무단방치하여 통행에 불편함이 많고 사용자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봄.

문제많음 2021-08-06 21:30:30 221.xxx.xxx.104
정말 위험합니다!!!! 신호위반에 차량확인도 없이 도로방향도 무시하고 막 지나가는, 헬멧 착용도 없더군요.보는이가 가슴을 쓸어내리는 상황!!

옥주부 2021-08-10 14:54:27 121.xxx.xxx.6
전동퀵보드도 애들 막 타고 다니는거보니 다칠까봐 걱정되고 넘 화나네요. 대도시엔 단속 강화로 이제 다 접을판인데 여긴 이제 들여와서 단속도 안하고~ 애들 다치면 그때 단속할건가................무슨 행정을 이따위로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