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한민국 학원 어린이 통학 학원차량들은 안전 동승자가 꼭 탑승하여 어린이 안전 승하차 관리를 실행 해야 합니다 위반시 1회 범칙금30만원 입니다 교습소도 포함 이며 앞으로는 교습소도 노랑색 학원 차량으로 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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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인 2020-11-27 23:27:12 110.xxx.xxx.240 더보기 삭제하기 동승자탑승이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시기에는 학원 안에서는 열체크하고 떨어져서 공부 한다고 마스크 쓰고 한다고 하는데 ,, 솔직히 승합학원차에 딱딱붙어 앉아서 등하원 하고 , 또 아침에 학교까지 경쟁하듯이 태워다 주고 , 하면서 혹시나 모를 코로나 감염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 되는게 더큰 문제 라고 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