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근무하는 직장 신고합시다.
 옥천인
 2019-04-24 14:08:47  |   조회: 3553
첨부이미지
근로자의날은 법정 휴일입니다.
근로자는 법에 명시된 의무적인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키고 수당도 안주는곳
있으면 신고하세요.
2019-04-24 14: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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