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의 길일 수 있습니다.
주민과 공무원은 평등한 관계이고 협력관계입니다.
주민은 공무원을 상대로 행정소송, 형사소송을 할 수 있고
공무원은 주민을 상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럼 대등한 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옥천에 공무원을 상대로 수시로 전화하고
한 시간 이상 통화하면서 욕을 하고 다음 선거에서 군수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악성 민원을 참기만 해야 하나요?
개인, 단체 이익을 위해서 악성민원 참기만 해야 하나요.
그러면서 주민에게 봉사하라.
마음에서 나오는 봉사를 할까요.
저라면 안 합니다.
공무원이 주민에게 값질 하는 것도 반대이지만
주민이 공무원에게 값질 하는 것도 반대입니다.
피해자가 사실관계 확인하려면 법적 조사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후 피해자의 너그러운 마음을
기다리는 것이 순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