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각종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박범수
 2018-06-03 04:23:07  |   조회: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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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는(공무원 제외) 각종 방법(그래픽 참고)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018-06-03 04: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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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미 2018-06-04 17:07:17 211.xxx.xxx.126
일하는데 선거 전화 엄청오네요;; ㅡ ㅡ 귀찮게,,; 그 후보는 절대안뽑을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