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내에서의 음주 가무행위 하지맙시다.
 박범수
 2017-06-14 11:14:43  |   조회: 3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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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의 가장 큰 사고 원인은 버스 내 음주·가무 행위이다.
음주·가무 행위는 운전자의 집중력을 저하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들이 차 밖으로 튕겨 나갈 수 있어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
관광버스 내에서의 음주·가무는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명시되어 위반하였을 경우 범칙금 10만 원과 벌점 40점을 부과해 바로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고, 여객운수 사업법에 따라 버스내부에 노래반주기를 설치할 시에 운행 정지 60일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 (17.5.10 경북일보 칼럼 일부 인용)

그런데 아직도 도로에는 관광버스 안에서 음주·가무가 끊이질 않고, 운전자는 생계에 지장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승객의 요구를 들어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내가 아는 운전기사는 버스내에서 음주가무를 허용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여섯번이나 단속되어 정지당하고, 벌금을 물었다고 한다. 이 글을 쓰기 바로 전에 통화를 했는데, 현재도 운행정지 중지중이란다.
손님들의 요구가 너무 강해서 암행 단속에 걸리거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운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참 딱한 일이다.
사고로 부터 본인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인데, 상관없다며 음주가무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기현상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 참 희한한 문화이다. 오죽하면 관광버스춤이라고하는 웃지 못할 춤이름이 생겼다.
나는 대전에 있는 음주가무를 안하는 조건으로 운행하는 산악회 버스를 자주 이용한다. 이 버스는 처음부터 광고를 한다. 음주가무를 할 수 없는 버스라고. 노래반주기도 없다. 산행을 하고 나서도 피곤하지가 않다. 차안에서 음주 가무가 없으니까 편안히 쉬는 기분으로 귀가한다. 심지어 졸다 시간나면 독서까지 즐긴다.(오가면서 한권의 읽기 편한 책을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주위의 분들께 들어보며는 차안에서 놀지 않으려면 뭐하러 산에 가느냐고 하는 분이 많다.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까?
난감하다. 이게 우리의 실정인것을............
2017-06-14 11: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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