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하신 조례안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카루스
 2003-12-20 10:14:28  |   조회: 415
첨부파일 : -
제시하신 조례안 위의 것과 아래 것이 바뀐 것 같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제목(?)도 아리송한 것 같고.....

좋은 의견 잘 봤습니다.
위의 것이 민예총에서 제안하는 안이라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설명해 주신 것처럼
행자부에서 각 지자체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는 기본 취지는
"군(또는 군수)의 자의적인 지원에 따른 선심성 낭비예산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례의 내용은
군수(또는 군)의 자의적인 선정/심의를 방지 또는 차단하는데 촛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런 이유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지원 대상 및 금액 등을 심의하는 식으로 전과는 달리 해놓았지만,
현재 옥천군에서 입법에고한 조례안을 보면
자칫 '심의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한 기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들 정도로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두어군데 눈에 띕니다.

예컨데 조례안 제8조 '심의' 조항을 보면,
'군수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고 돼있는데,
이건 결국 군에서 사전심의를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겠지요.
심의위는 군의 사전심의를 거쳐 올라온 건에 대해 추인만 하는 역할이구요.

심의를 '옥천군지방재정계획및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그렇구요.....

아무튼 두 조례안 중 위엣 거의 내용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그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3-12-20 10:14:28
211.xxx.xxx.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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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장 2003-12-20 12:05:34 211.xxx.xxx.5
예 고맙습니다. 옳게 지적하셨습니다. 수정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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