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보조금 조례- 4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김성장
 2003-12-20 12:03:27  |   조회: 527
첨부파일 :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대한 의견을 모읍니다.

장소 : 옥천신문사
시간 : 12월 22일 (월요일) 7시
주제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어떻게 할 것인가...

제안 : 민예총 문화예술 정책 연구소
(소장 서형석)

(다음 내용을 군의회 의원들과 각 시민사회 단체들에게 우편 발송할 예정입니다)

대상 단체:농민 교육 체육 문화 여성 복지 노인 아동 청소년 봉사 청년 기타시민단체


옥천군이 사회단체보조금운영 조례를 제정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액 보조를 하던 기존의 단체들에 대한 우선 지급을
해제하고 제로 상태에서 모든 단체들에게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와 지급
기획력과 활동력을 가진 단체들이 일한 만큼 지원이 되도록 조례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조례에 시민 사회 단체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옥천 민예총 문화예술 정책 연구소는 옥천군 조례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입법 예고가 신문에 실린 것이 지난 토요일(12월 13일) 이었고
마감날짜가 이틀 후인 월요일이었으므로 회원들의 의견을
많이 모으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옥천의 모든 사회 단체의 활동에 직간접 영향을
주는 사안이므로 전체 시민사회단체가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조례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대해야 한다고 여겨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옥천민예총 문화예술 정책 연구소가 제안한 조례안입니다.

옥천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의견)

I. 의견 제출 취지
▶ 정액보조단체 및 사회단체 보조금 → 선심성 낭비예산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의견 - 지원 및 집행과 결산에 대한 투명성 요구
▶ 행자부 2004년 예산편성기본지침 → 2005년부터 자치단체의 자율적 예산 편성 - 사회단체보조금 중 정액보조단체(13단체)기준은 폐지하되, 자치단체의 인구, 예산규모, 면적 등의 크기와 연동하여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기준 (ceiling)만 지침에서 제군수가하고, 사회단체별 지원규모는 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근거의 취지 등을 감안 하여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구조적으로 사업이 어려운 일부 공익 사회단체에도 공평하게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지침에 명시하였다.
⇒ 절차 : 사회단체신청→심사→보조규모 확정→예산반영→집행→정산→평가

▶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12월27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지방재정법을 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근거하여 보조금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 보조금관리조례는 지방정부가 권장하나, 실무 등의 어려움이 있어 비영리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 그러나 사실상 그 목적에 맞게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조례상의 규정이 불명확하여 발생되는 문제로 조례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 이와같은 취지에 따라 행자부의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기존의 정액보조단체를 폐지하고 임의보조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예산으로 통합하여 자치단체별 규모에 맞게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을 설정하여 운용하되, 객관적인 기원기준 마련과 투명한 집행 및 공정한 정산평가를 위하여 심의위원 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 이러한 취지로 우리들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의견을 제출하게 됨.


II. 옥천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
1) 주요내용
▶보조금의 지원대상 선정이 근거와 절차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자의적 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 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련학자 등으로 구성된 공적 심의기구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예산편성전에 사업공모를 통해 보조금 지원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하도록 한다.
▶그동안 문제가 되는 정액보조단체에 이중의 임의보조금 지원을 지양하고 공익적 목적이 아닌 친목성격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산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하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위원회에서 확인하고 평가하도록 하며,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지원에 반영하도록 하여 공정성과 공익성을 제고한다.

2) 주요골자
▶ 심의위원회구성
그동안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보조는 일정한 기준 없이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고려와 결정에 의해 지원된 감이 있다. 이는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이라는 논란이 일었던 부분으로 자치단체장의 자의적 결정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그 속에서 보조금 지원 사업을 결정하고 심의, 정산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자부에서는 2004년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액보조단체별(13개 단체)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 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ceiling제)를 도입하고,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 에서 자율결정 하되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이를 조례에 명시토록 하고 있으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의 심사 및 집행과 결산·평가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옥천군이 제시한 조례(안)에는 <10조(위원회 구성)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옥천군지방재정계획및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고 하였는데 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야한다. 첫 번째 문제는 전문성이고 다음은 관련 단체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지속적인 참여속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 지원사업의 공모
그간의 보조금 지원사업이 비공모로 진행되어 보조금이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 공모를 통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 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조금 사업을 결정하여 보조금 지원 취지에 맞는 사 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업공모제에서 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조금의 총액 중 30%내(예비비)에서는 추경보조를 통해 예상치 못했던 사업 에 지원할 수 있는 유연성 또한 갖추어야 한다.
▶ 임의보조대상의 제한
정액 및 예산이 책정된 사업에 대해 추가로 지원되는 경우에 대한 제한을 둠으로 써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며, 단순 친목성경의 단체에 대한 지원을 제한함으 로써 공익성을 높여야 하며, 또한 보조금 사업 정산보고서, 평가 결과 등에 의해 보 조대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지원에 대한 올바른 사용을 유도한다.
▶ 사업비 정산 및 평가
그간의 보조금 지원사업의 정산은 사업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조금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대로 사용 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심의위원회에서 특정 사업에 대해서 는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평가를 해야 한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정산심의와 평가 결과는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심의 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 사업성과에 따른 지원의 차등을 두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정성을 담보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일상적이고 소모성 예산이 아니라 단체별 성과에 따른 예산집행의 충실도를 높여 예산지원의 공익성을 높이도록 유도한다.


민예총 옥천지부가 제시한 안

<옥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옥천군(이하 '군' 라 한다)에서 권장하는 공익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보조단체의 범위)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보조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군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② 다음의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개별법령 또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지원근거가 없는 단체
2.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기타 개인, 기업체, 친목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제3조(지원대상 보조사업의 범위) 사회단체가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단, 보조 사업은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받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군정 주요시책추진 사업
2. 각종 시민의식개혁(계몽운동)추진 사업
3. 문화·예술·체육관련행사
4. 기타 군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사업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당해연도 예산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지원되는 사업
2. 전년도 사업정산보고 내용이 불성실한 단체의 사업
3. 친목성격의 사업 및 미승인 체육대회
4. 소요예산의 사용계획이 뚜렷하지 않은 사업 등
5. 기타 위원회 의결에 의한 기준에 위배된 사업 등
6. 전년도 사업 평가 결과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된 사업 등
7. 수익사업을 수반하는 사업 등

제5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지원대상에 속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지원 받고자 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군의 사업공모 기한내에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신청 후 예측되지 않은 사업에 한해 추가로 필요한 사업은 추경보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①보조금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옥천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 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인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옥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3인과 등록된 비 영리민간단체 추천자 중 4인이상, 공무원 3인으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3년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2.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에서의 전문가
3. 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회계 관련 전문가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 간에 한 한다.
⑥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 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보조금신청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및 보조금 책정과 관련됨 심의 및 사후 정산심의와 평가를 그 기능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단체 육성과 관련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선정 및 지원 범위
3. 각급 사회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4. 보조사업의 정산심의와 평가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부의 하는 사항
③제2항 각호 1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로 하여금 의견을 듣 도록 하고, 심의위원 중에 심의할 보조사업과 직접 이해관련이 있는 위원은 그 해당안건 심의 시 참여 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최종지원액 결정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보조사업 공모) ①군수는 매년도 6월말까지 보조금 교부를 위한 사업공모기간과 그 절차 등을 포 함한 내용을 공표 하여야 한다.
②구체적인 공모의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군수는 공모기한내 신청된 보조사업을 매년 9월중으로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 예 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추경 보조) ①공모사업 외에 발생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총 금액의 일정액을 심의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보조 할 수 있다.
②추경보조는 본예산의 연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중 예비비한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조사업 예산의 운용) ①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사업비는 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중 공모분과 추경분을 7:3의 비율로 배분하여 운용한다.
②군수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액을 결정하되, 같은 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 위임처리 할 수 있으며, 그 실무위원회 위원은 옥천군 소속 국장급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결과 통보)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군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당초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사업시행 5 일전까지 심의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등) ①사회단체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통보 받은 보조사업에 한해 시 행시기에 맞추어 군수에게 보조금을 교부 신청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 1의 사항을 조사 검 토한 후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보조사업 심의결정 내용과의 적정성 여부
2. 금액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13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①사회단체의 장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받은 보 조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회단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반환하도록 한다.
1. 보조금을 지원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사업비정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의 실적보고는 반드시 해당 사회단체의 장과 실무책임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정 산검사 및 실적평가를 위한 위원회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 부 받은 사회단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제출 등) ①보조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수는 사회단체의 장에게 의 견제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 조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비 정산심의 및 실적평가) ①군수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적정 집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정산관련 서류, 실적보고서를 위원회 심의 에 부쳐야 한다.
②위원회는 정산보고서에 근거하여 사업계획 및 집행의 타당성, 사업비 정산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 를 진행한다.
③평가를 위해 심의위원회는 연구기관 등의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2항 및 3항에 의한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공모사업 심의시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별도계정의 설정 등)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 및 옥천군재무회계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모 및 심의와 집행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참고 옥천군이 제시한
<'옥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의 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원대상)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 옥천군(이하 "군"라 한다)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지원범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군수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계획을 일정기간동안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및 접수) ①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지원을 신청한 사회단체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심의) 군수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통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 보조금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옥천군지방재정계획및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단체 운영비지원에 관한 사항
2.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보고 등)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 및 옥천군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제6조 이하 보조금의 신청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은 2004회 계연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부터 적용한다.
2003-12-20 12:03:27
211.xxx.xx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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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형중 2003-12-20 12:48:35 211.xxx.xxx.73
제12조 (보조금교부신청)

1. 보조금지급에 대한 기준중 사회단체 사업비 보조신청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일정비율만을 보조하는 규정이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지역의 사회단체들의 자체 재정이 열악한 현실은 인정되나 신청사업의 전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2. 사회단체 보조금중 1개단체에 보조할 수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규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개단에 지원할 수있는 보조금액의 상한선은 총 보조금액 중 10%이내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사업비정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의 실적보고는 반드시 해당 사회단체의 장과 실무책임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정 산검사 및 실적평가를 위한 위원회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 부 받은 사회단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증빙서류에 대한 실사규정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조사업비의 사용에 대한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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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보조금이 4억 7백이니까?태양 - 2003-12-22 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