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시행은 법적 근거가 있는가
 주민
 2003-07-03 17:57:20  |   조회: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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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EIS시행은 법적 근거가 있는가
교육부는 전자정부법 8조(전자적 처리의 원칙), 교육기본법 제 23조 2항(교육행정업무의 전자화)을 NEIS운영의 법률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행정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지 NEIS 운영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SA나 CS도 행정업무의 전자화에 해당되며 전자정부법을 만족시킵니다. 그런데 NEIS의 위법성은 업무의 전자화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권한없이 학생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수집하는 데서 발생하며,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교육청이 정보를 집적하고 인터넷으로 유통하는 NEIS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에 뒷받침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률에 위반하여 만든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규정'은 당연히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전자정부법 8조 : 행정기관의 주요업무는 전자화 되어야 하며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업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2. NEIS 시행 학교의 교장에게는 법적인 책임이 있는가?
교육부는 6.3 공문을 통해 "수기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학교에서 SA, CS, NEIS를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이 공문을 통해 교육부가 감당해야 할 법률적 책임의 대부분을 학교장에게 떠넘겨버렸습니다. 수기가 안되는 불가피한 경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NEIS를 선택할 경우 학교장은 NEIS의 운영으로 인한 법률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교육부, 교육청의 공문은 단위학교에서 NEIS시행을 명령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교육부의 공문이 학교장의 불법성에 면죄부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NEIS중 3개영역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학교에서 NEIS를 강행할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당연히 학교장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초중등교육법 25조는 생활기록부의 작성, 관리의 책임을 시도교육감이 아닌 학교장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합니다.)

3 .NEIS를 강행할 경우 학교장은 어떤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가?
첫째, 인권침해의 요소를 분명히 내포하고 있고, 이미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그 점을 분명히 지적하였으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음에도 이를 학교장이 강행하려는 것은 명백히 직권남용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강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발인들은 위헌·위법한 지시에는 따를 의무가 없는 교사들에게 징계처분과 각종 불이익을 고지하여 협박을 일삼았으므로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반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여러 차례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위법한 지시를 강요함으로써 그 위법성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관련법률 위반사항
○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24조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2항(벌칙)
제 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전교조 고문변호인단, NEIS 소송담당 변호인단의 법률검토 내용임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2003-07-03 17:57:20
218.xxx.xxx.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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