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의 소중한 정보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전교조옥천지회
 2003-06-26 10:18:59  |   조회: 517
첨부파일 : -
국가 인권위원회는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여 NEIS상에서 학생들의 신상정보에 관련된 3개 영역(교무학사/보건/입학전학)을 완전히 분리해 줄 것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개발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재 NEIS 시행여부는 교육부에서 학교 단위로 떠넘긴 상태입니다. 교육부는 학교로 내려보낸 공문에서 '---교무·학사, 보건, 입학전학은 수기(手記)로 하되, 불가피 한 경우 S/A, C/S, 또는 NEIS로 선택하여 사용한다' 라고 명시함으로써 수기 작성이 원칙임을 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위학교에서 NEIS를 강행하고자 할 때는 이에 따른 불가피 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저 단순히 교사들이 과반수 이상 찬성하기 때문에 NEIS를 시행한다는 논리는 본질을 크게 벗어난 것입니다. 만일 학부형들 중 한 명이라도 자녀의 신상에 대한 정보가 NEIS 상에 입력되는 것을 거부한다면 NEIS 시행은 더 이상 명분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다행히 옥천여자중학교는 교사들의 허심탄회한 토론 결과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지켜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옥천여중 교장선생님은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NEIS업무를 즉각 중단하고 수기(手記)로 기록할 것을 공식 천명하였습니다.

혹시 다른 학교에서 NEIS를 강행하려 하는 곳이 있다면 그 학교는 우선 당장 학부모의 동의부터 얻는 일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만일 학부모의 동의 없이 업무의 효율성만을 앞세워 NEIS를 강행하려 한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그 학교 책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학교에 맡긴 학부형들께서는 지금 당장 귀 자녀에 대한 신상정보가 NEIS상에 입력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학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의 신상정보가 NEIS에 입력되는 것을 확인했다면 당장 중지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등을 보내는 것은 아이의 인권을 지키는 보다 확실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귀 자녀의 소중한 정보가 조금이라도 허투루 새 나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의 정보 인권을 보다 확실히 지켜주기 위해 내용 증명을 보내고자 하시는 분은 분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조옥천지회
연락처 ; 011-9021-4188


# 다음은 내용 증명 양식입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의 정보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올리지 말아 주십시오.

수신

- 주 소 : (학교 주소)
- 성 명 : (학교장 성명) 귀하

발신
- 주 소 :
- 성 명 : (학부모 성명)

지난 5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3개 영역(교무학사/보건/입학진학)이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3개 영역을 NEIS에서 완전 분리할 것'을 핵심으로 하는 권고안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의 판단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과 현행 법률, 국제규약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31조(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 헌법 제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7조,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제16조, 개인데이터의국제유통과프라이버시보호에관한가이드라인(OECD 가이드라인), 전자화된개인정보와관련된규정을위한UN가이드라인,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개인정보보호법) 등

또한 법학자들 역시 NEIS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며 명백히 헌법과 현행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그 위헌·위법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현재 NEIS는 헌법소원과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라 합니다.
한편 최근 교육부는 NEIS 운영 여부를 학교 단위에서 결정하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문제해결을 학교 단위로 떠넘긴 무책임한 처사라 생각됩니다만, 한편 현행법상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책임자가 학교장으로 되어 있고 사실상 NEIS 운영에 따른 정보 집적의 1차 책임이 단위 학교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NEIS 운영 여부를 학교장께서 결정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부모로서 본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소중히 보호하는 차원에서 학교장께서 귀교에서 NEIS가 운영되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귀교에서 NEIS를 운영한다면 적어도 '내 아이의 정보' 만큼은 절대로 NEIS에 탑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귀교에서 위헌·위법 NEIS가 운영되어 내 아이의 정보가 탑재될 경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2003. 6. .

학년 학생 의 보호자 (인)
2003-06-26 10:18:59
211.xxx.xx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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